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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YMCA

LH스포츠센터 이용규정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성남YMCA가 운영하는 LH스포츠센터 (이하 '해당사업장' 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체육문화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회원”이라 함은 해당사업장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비를 납부하고 체육문화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체육문화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해당사업장의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등록일”이라 함은 해당사업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체육문화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소정절차에 의해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접수한 일자를 말한다.
      4.“대관”이라 함은 이용자가 사업장의 시설·장비 공간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규정의 효력발생 및 변경)
      1. 이 약관은 홈페이지 게재, 해당사업장 안내게시판 게시, 또는 약식약관 교부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약관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20일간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하고 공지기간 종료일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지기간 동안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문화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회원의 종류)
      사업장은 회원관리를 위해 회원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월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 별 강습 또는 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2. '일일회원'이라 함은 일단위로 정해진 시간에 각 프로그램 별 강습 또는 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3. '기존회원'이라 함은 월단위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이용 중인 회원을 말한다.
      4. '신규회원'이라 함은 기존회원 이외에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으로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규회원으로 본다.
      - 1개월 이상 등록하지 아니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 환불 후 재가입하는 경우
      - 임시프로그램(방학특강), 이벤트성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경우
  • ● 제 2장 의무에 관한 사항

    • 제5조 (사업장의 의무)
      1. 사업장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문화시설과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해당사업장의 체육문화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사업장은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 등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회원에게 고지한다.
      3. 사업장은 회원에게 체육문화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다음사항을 사업장 내에 게시·공지한다.
      - 사업장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서비스(운영프로그램 등) 이용에 관한 사항
      - 시설물·서비스 이용 요금
      - 기타 사업장 이용에 필요한 주의 사항 등
    • 제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문화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장의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사업장내외 체육문화시설 및 물품 등을 보호하고 아껴 사용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이 약관 및 사업장 이용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재난·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 ● 제 3 장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 (운영시간)
      1. 사업장은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운영시간 변경은 20일전에 공지한다.
      2. 회원의 시설이용은 영업시간 내 해당 프로그램에 한하여 일일 1 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장은 정기휴관일, 행정지시, 시설의 정비·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 (회원모집)
      각 사업장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정시 모집”은 매월 20일부터 월말까지 회원등록을 받는 방법이며 통상적으로 기존회원은 매월 20일~월말, 신규회원은 매월 25일~월말까지 등록한다.
      2. 회원모집시기·방법은 각 사업장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회원모집 정원은 각 사업장이 최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정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강습시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반으로 구분·모집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 (회원가입) 1. 사업장의 체육문화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이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2인 이상 대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주민등록, 건강보험증 등에 의하여 가족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사업장의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의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된 경우 회원은 변경된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해당사업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 제10조 (사용료)
      1. 사용료는 년·분기·월·10회쿠폰 사용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적용 기준은 사업장이 정한다.
      2. 사용료에 대한 할인율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3. 사업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방법·기간 및 효력 등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4. 사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 일정은 각 사업장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 (회원증)
      1. 회원에 대해 해당사업장은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문화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회원증을 안내데스크에 제시하시고 락커키와 교환 하여야 한다.
      2. 회원증은 해당사업장의 회원가입비를 납부한 자에게 발급한다.
      3. 회원증은 본인이외 타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양수 및 명의 변경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회원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사업장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단 재발급은 1회에 준한다.
    • 제12조 (회원 자격 제한)
      사업장은 회원가입신청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업장의 적정운영 및 타 회원 보호를 위해 회원등록 거부 또는 강제탈퇴 등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사업장이 전문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제 규정(약관,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위반, 강습 질서 문란, 배타적 회원 화합 등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타 종목 무단 수강 및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경로로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5. 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격모독, 폭언, 폭력, 협박, 명예훼손 등의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6. 회원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 ● 제 4 장 환불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제13조 (계약 해제 및 해지로 인한 환불)
      1. 회원은 사업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환불신청서를 해당사업장에 제출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2.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환불일수의 기산은 환불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로 한다.
      2) 이용 개시일 이전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료의 10%를 배상한다.
      3) 이용 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 단, 당일에 한하여 이용개시 전에 환불 요구하는 때에는 전액 환불한다.
      4) 이용 개시일 이후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이용일 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고 사용료의 10%를 배상한다.
      5) 이용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배상 또는 공제 없이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7) 등록 회원 미달로 인한 체육·문화프로그램이 폐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한다.
      3. 일일이용권은 이용개시 전에 한하여 환불하며 환불기준은 제①항,제②항 1·2호를 준용한다.
      4. 환불은 환불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소정기일 내에 회원 본인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며, 환불 시 소요되는 송금수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부담한다.
      5.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환불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가족에 한하여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가족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6. 회원이 환불 신청을 접수하는 때 회원의 자격은 소멸된다.
      7. 대관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기존회원 환불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14조 (반 변경 및 연기) 1. 사업장은 고객 편의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괄적으로 반 변경을 할 수 있다. 2. 연기는 매달 10일까지 가능하며 한번 연기로 재연기가 안된다. 부득이하게 익월에도 강습을 못 할 경우 사유에 관한 내용증빙 제출 시 환불규정에 의해 환불한다.
  • ● 제 5 장 대관 및 사물함 이용에 관한 사항

    • 제15조 (대관이용)
      1. 대관 신청자는 사업장의 시설·장비·공간 등을 대관하기 위해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신청한다.
      2. 사업장은 대관 목적·신청자·안전·시설물 유지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3. 대관신청자는 사업장의 산정기준에 의해 사전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의 산정은 사업장이 정한다.
      2) 사전 준비 및 사후 철거·정비 시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3) 토·일·공휴일 및 야간 대관은 평일의 30%를 할증 적용한다.
      4) 초과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료를 징수하며 이때 1시간 미만은 1시간 요금을 적용한다.
      5) 그 외 부속시설 사용료(전기조명, 냉난방, 방송시설 등)는 사용시간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4. 대관 종료 후 대관 사용한 자는 시설물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사업장의 시설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 사업장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 청구 등 제반 조치를 취한다.
      5. 기타 대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이 정한다.
    • 제16조 (사물함 이용)
      1. 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사업장이 정하는 소정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약정금액(예치금, 사용료)을 선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사물함 이용회원은 사물함 이용기간 종료 즉시 사물함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3. 이용기간 종료일까지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은 열쇠 반환일까지의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한다.
      4. 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회원이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보관물품을 해당사업장의 지정장소에 별도 보관할 수 있다.
      5. 사물함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사업장에서 보관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6. 열쇠의 미반납 및 분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열쇠를 분실·훼손한 경우 예치금으로 변상한다.
  • ● 제6장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제17조 (손해 배상 책임)
      1. 회원이 사업장의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함에 불구하고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사업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회원의 고의, 과실 또는 사업장 이용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시설물 및 신체상의 피해를 가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8조 (면책사항)
      1. 사업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시설물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제 7 장 기타 사항

    • 제19조 (규정 외 적용)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과 회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20조 (재판관할)
      이 약관 또는 사업장과의 분쟁에 따른 소송은 해당사업장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 부 칙

    이 강령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